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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4965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3-07-05공포 2023-07-05공포번호 1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5.>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 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포천시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와 읍ㆍ면ㆍ동회를 말한다.

제3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포천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표창 수여
3. 불우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및 격려
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향군인에게 제1항에 따른 예우를 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우를 받은 경우에는 예우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5.>

제6조

지원대상사업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5.>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활동비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때에는 중복하여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

제7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재향군인회장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