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 안건의 설명을 위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 주민청구조례안의 청구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2022.1.11.> [전문개정 2011.9.2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 안건의 설명을 위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 주민청구조례안의 청구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2022.1.11.> [전문개정 2011.9.27]
증인이나 참고인, 주민청구조례안의 청구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2000. 3. 7., 2020.9.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14., 2022.1.11.>
1. 고양시의회 의원 <개정 2022.1.11.>
2. 고양시 및 고양시의회 소속 공무원 <개정 2022.1.11.>
3. 소속 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따른다. <개정 2000. 3. 7., 2007.12.14., 2020.9.29.>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00. 3. 7>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