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포천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의 모자가족ㆍ부자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30>
1.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자가족ㆍ부자가족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조손가족 <개정 2015.10.30>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15.10.30>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5.10.30>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신설 2015.10.30>
제3조
적용의 범위 등①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5.6.>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30>
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5.10.30>
2. 시 및 소속기관 등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
제4조
사전공고포천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5조
신청자격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할 수 있는 자격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20세 이상의 장애인등으로 하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3.6.28.>
제6조
사용허가의 우선① 시장등은 제5조에 따라 설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등에게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5.10.30>
제7조
사업자의 의무①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가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시장등에게 대행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③ 사업자 또는 대행 운영하는 사람은 설치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등이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 용도의 변경 등으로 계약을 취소 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8조
사용허가 기간 등①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사용 장소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은 체결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0.30, 2017.11.8.>
② 공공시설내에 설치하는 자동판매기의 수는 2대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동수를 달리할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9조
시설사용허가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공공시설 사용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3.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하였을 경우 4.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10.30>
제11조
사용료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공공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제12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