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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960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4-11-05공포 2024-11-05공포번호 2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전문개정 2017.11.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1.11., 2024.11.5.>
가. 삭제 <2024.11.5.>
나. 삭제 <2024.11.5.>
다. 삭제 <2024.11.5.>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22.1.11.>
3. “유족”이란 재직 중 사망한 시의원이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7.11.14.]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공무”는 “직무”로, “공무원”은 “의원”으로 본다. <개정 2022.1.11.>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기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경기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1.14., 2022.1.11.>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4.>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그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로 한다) <개정 2017.11.14.>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시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7.11.14.>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4.>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

보상금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인이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7.11.14.>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인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17.11.14.>

제9조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1.>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시의원 보상금 업무 담당 실ㆍ국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④ 심의회는 제10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회의 심의 종료 시에는 자동해산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7.11.14.]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

<삭제 2017.11.14>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을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7.11.14.]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고양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5조

심의회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20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