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 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여 전래의 미풍양속을 높여 소중히 여기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이 조례는 고양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 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여 전래의 미풍양속을 높여 소중히 여기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고양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1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9.]
고양시장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식
2. 각종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3.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전문개정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