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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956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1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대행 및 경비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진료에 관한 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의 범위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 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업무대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장은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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