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6, 2017. 12. 11〉
이 조례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6, 2017. 12. 1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대학생(이하 “대학생”이라 한다) 중에서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를 희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용인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연수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2019. 7. 1, 2024. 7. 5〉 1. 모집 공고일 현재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2. 삭제〈2019. 7. 1〉 〔전문개정 2015. 7. 6〕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소요인원을 파악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 대학생을 모집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1, 2019. 7.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자 및 그의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본인 4.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② 시장은 공개추첨을 통하여 선발된 연수 대학생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본조신설 2015. 7. 6〕
연수 운영은 여름 및 겨울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연 2회 운영한다.〈개정 2017. 12. 11〉 〔전문개정 2015. 7. 6〕
① 시장은 연수 대학생이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연수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연수 대학생을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연수 대학생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지의 선택에 대한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 〔본조신설 2019. 7. 1〕
① 연수 대학생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 12. 11〉 ② 연수 대학생은 배치된 소속부서의 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수칙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③ 소속부서의 장은 연수 대학생이 3일 이상 무단으로 근무에 임하지 않거나, 품위 손상 등 사유 발생 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근무중단을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1〉 ④ 연수 대학생은 근무기간동안 별지 서식의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7. 12. 11〉 〔전문개정 2015. 7. 6〕
연수에 따른 실비보상은 기간제근로자 1일 노임단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7. 12. 11〉 〔전문개정 2015. 7. 6〕
시장은 연수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시정의 주요 시책에 대한 이해증진 및 의견수렴을 위해 연수 대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7. 1〕
삭제〈2024.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