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능이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지역 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ㆍ개발과 학술진흥 도모, 아이부터 어르신까지의 평생교육사업 및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포천시 교육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능이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지역 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ㆍ개발과 학술진흥 도모, 아이부터 어르신까지의 평생교육사업 및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포천시 교육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재단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목록
4. 자산의 관리 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업무 감사와 회계 검사에 관한 사항
11.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ㆍ체ㆍ기능ㆍ문학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지원
3. 청소년 진로체험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4. 영유아 및 노인까지 포함한 전 생애 평생 교육 진흥 지원
5. 교육 발전 연구ㆍ개발 및 학술 활동과 창의적 체험 활동 지원
6. 지역교육 선진화를 위한 교육 시책 발굴 협의ㆍ자문기구 운영 지원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개인이나 법인 및 단체의 자발적인 기부금
3. 재산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 달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① 장학생은 재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뽑는다.
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시장
2. 포천시의회 의장
3. 시 장학 업무 담당 국장
⑤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이사회와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재단 소속 하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직원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조직 및 직원 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 수입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 및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ㆍ장기차입 등을 말한다)
3.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ㆍ조례 및 규칙과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