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자기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자기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2.9.>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2.9.>
3.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라 함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중증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 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의 복지를 증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폐장애인, 독거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립생활지원 신청이 있을 때 장애와 사회활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확대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지원
2.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중증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4. 중증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5. 중증장애인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지원
7. 취업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육, 구직 및 취업관련 정보지원
8.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지원
9.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자립생활 체험(홈) 지원을 포함한 탈시설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받은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선정기준에 맞는 사람 중에서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활동지원급여를 더 많이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지원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1.2.9.>
삭제 <2021.2.9.>
삭제 <2021.2.9.>
삭제 <2021.2.9.>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