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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4949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18-05-14공포 2018-05-14공포번호 1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용의 보조 등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

지원대상 활동

시장이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시장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삭제

삭제〈2018. 5. 14〉

제5조

삭제

삭제〈2018. 5. 14〉

제6조

삭제

삭제〈2018. 5. 14〉

제7조

삭제

삭제〈2018. 5. 14〉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