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실”이란 자료를 비치ㆍ관리하고 이용하도록 지정된 공간을 말한다.
2. "열람실”이란 개인학습을 위해 별도로 지정된 공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4. 14.]
① 고양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실 및 어린이도서관 등 <개정 2020.4.3., 2021.6.4.> 2. 열람실 가. 하절기(3월~10월) : 07:00 ~ 23:00 나. 동절기(11월~2월) : 08:00 ~ 23:0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4.3.>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4. 14.>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
2. 매주 월요일: 행신ㆍ원당ㆍ신원ㆍ별꿈ㆍ아람누리ㆍ백석ㆍ풍동ㆍ대화ㆍ덕이ㆍ일산도서관, 화정어린이도서관
3. 매주 금요일: 화정ㆍ삼송ㆍ높빛ㆍ마두ㆍ식사ㆍ한뫼ㆍ가좌도서관, 행신어린이ㆍ주엽어린이도서관 <개정 2020.4.3.>
4. 그 밖에 도서관의 자료 정리, 점검 및 시설 공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개정 2020.4.3.>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 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9.27.>
①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4.3., 2023. 4. 14., 2024.9.27.>
1. 소란 행위
2. 흡연 행위
3. 음주, 잡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4. 열람실과 자료실 내에 음료, 그 밖의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다만,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긴 음료는 예외로 한다.
5. 도서관자료, 비품 등의 훼손 행위 <개정 2024.9.27.>
6. 자료실 및 열람실 안에서의 수면 행위
7. 무단집회 등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8. 그 밖에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서관 출입을 통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4.3., 2024.9.27.>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2024.9.27.>
1. 경기도민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개정 2024.9.27.>
2. 경기도 소재 기관ㆍ단체ㆍ학교 재직자(재학생) : 신분증 및 재직(재학)증명서
3. 가족회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개인ㆍ가족) 및 가족구성원의 도서관 회원증과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단체회원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단체) 및 기관ㆍ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도서관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9.27.>
③ 회원가입 신청 사항 중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④ 도서관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4.3.]
① 시장은 회원에 한정하여 도서관자료를 관외대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4.3., 2020.11.10., 2024.9.27.>
② 회원이 1회에 관외대출 할 수 있는 자료의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 연구 목적으로 소속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4.9.27.>
1. 개인ㆍ가족회원 : 회원 1인당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1관당 7권 이내(이 경우 고양시 관내 도서관의 총 수량은 25권 이내로 한다) <개정 2020.4.3., 2024.9.27.>
2. 단체회원 : 500권 이내 <개정 2020.4.3.>
③ 반납 기간이 지난 대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외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④ 관외대출 자료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⑤ 자료의 대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ㆍ가족회원 : 대출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다만, 한 차례만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2024.9.27.>
2. 단체회원 : 대출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이 경우 연장은 안 된다) <개정 2020.4.3., 2024.9.27.>
⑥ 제1항에 따라 회원이 동일 도서를 관외대출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납 후 1일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3., 2024.9.27.>
관외로 대출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3. 신문, 잡지 등 연속간행물 자료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개정 2020.4.3.>
① 대출자료 반납 연체 시 대출권수와 관계없이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 기간은 최대 6개월을 넘지 않는다. <개정 2024.9.27.>
② 조례 제23조에 따른 관외대출 자료 변상의무 부과 시에는 변상결정일부터 변상완료일까지 관외대출을 정지한다.
③ 시장은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 진흥의 목적으로 대출정지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4.3., 2024.9.27.>
④ 회원자격의 상실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직장 또는 학교를 이동한 사람 <개정 2024.9.27.>
2. 대출 자료를 고의로 훼손시키거나 훔친 사람
3.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고 한 사람 <개정 2024.9.27.>
4.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후 변상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24.9.27.>
5. 대출 자료 반납 기한이 2년 이상 지난 사람(다만, 회원자격상실 해제를 원하는 경우 조례 제23조에 따라 반납하지 않은 자료를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4.9.27.>
6. 본인 또는 보호자가 탈퇴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24.9.27.>
7. 그 밖에 시장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20.4.3., 2024.9.27.>
① 열람실의 이용은 선착순으로 좌석표를 교부받아 입실해야 한다. 다만,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좌석표 교부는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② 열람실을 퇴실하려는 때에는 좌석표를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4.9.27.>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시설은 교양교실, 시청각실, 전시공간 등을 말한다.
②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이용예정일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ㆍ장비 이용허가 신청서를 해당 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7.>
③ 이용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되, 신청이 중복될 경우 신청 접수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④ 삭제<2024.9.27.>
⑤ 시장은 시설의 이용신청 및 허가에 관련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ㆍ장비 이용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4.3., 2024.9.27.>
⑥ 제1항의 이용신청 및 허가는 전산시스템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제목개정 2024.9.2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 이용자”라 한다)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시설 이용자에게 있다. <개정 2020.4.3., 2024.9.27.>
1. 이용권한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한 경우 <개정 2021.6.4., 2024.9.27.>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4.9.27.>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승낙을 받은 경우 <개정 2024.9.27.>
4. 이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4.9.27.>
5. 그 밖에 시장이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0.4.3., 2021.6.4.>
[제목개정 2024.9.27.]
①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감경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용료(수강료) 감경신청서를 해당 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의3에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용료(수강료) 반환신청서를 해당 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7.]
① 변상의무는 시장의 변상 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 <개정 2020.4.3.>
② 변상기간은 신고일부터 14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변상의무자의 기간연장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연장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4.3.>
③ 자료를 변상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출도서 변상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4.3., 2024.9.27.>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외수입으로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0.4.3., 2020.9.11., 2021.6.4., 2024.9.27.>
①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의 기증신청자료 목록 및 실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내 도서교환코너 활용 또는 작은도서관 및 단체에 재기증 할 수 있다.
③ 기증자는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에 대하여 추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자료의 위탁에 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위탁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 위탁신청자료 목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구입은 희망도서, 정기도서 구입을 통해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0.>
1. 자료 보존ㆍ활용 공간의 효율화
2. 자료 접근ㆍ이용의 편의 제고
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③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0.>
1.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파손 또는 망가짐 <개정 2024.9.27.>
3.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자료 대출자의 소재불명(사망, 이민, 실종 등)으로 인한 자료의 회수 불능
5. 반납예정일이 2년 이상 지난 미회수 자료 <개정 2024.9.27.>
6. 장서점검 후 2년이 지난 소재 미확인 자료 <신설 2020.11.10.>
④ 삭제 <2024.9.27.>
① 시장은 장서의 효율적 관리 및 장서의 총괄적인 소장유무 파악을 위하여 5년에 1회 이상 장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4.3., 2024.9.27.>
② 장서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도서대출을 중지 또는 제한하거나 이미 대출한 자료를 제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한까지 반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삭제<2023. 4. 14.>
삭제<2023. 4. 14.>
삭제<2023. 4. 14.>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도서관정책분과위원회, 자료심의분과위원회, 도서관운영활성화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위원회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정책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9.27.>
가.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나. 도서관 인력, 예산 등에 관한 사항
다. 도서관 후원 등에 관한 사항
2. 자료심의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9.27.>
가. 도서관자료 구성 및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7.>
나. 자료의 구입ㆍ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다. 자료의 손ㆍ망실 처리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도서관 장서관리에 관련된 사항
3. 도서관운영활성화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9.27.>
가. 도서관자료의 대출ㆍ반납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7.>
나.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문화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
다. 도서관 공간 구성 및 시설에 관한 사항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0.4.3., 2021.6.4.>
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시민참여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시민참여단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시민참여단 단원은 도서관 이용시민, 지역 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4.3.>
③ 시민참여단 단장은 시민참여단을 대표하고, 시민참여단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 및 부단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하는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시민참여단 단장 및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시민참여단은 도서관의 합리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에 관한 자문,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시민참여단 단장은 시민참여단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0.4.3.>
② 시민참여단 회의에 따른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9.27.>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4.3., 2024.9.27.>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ㆍ관리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운영ㆍ관리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7.>
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26.8.21.>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0.4.3.]
① 도서관의 운영ㆍ관리 위탁통지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9.27.>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운영ㆍ관리위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9.27.>
③ 수탁자는 운영ㆍ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부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4.>
[본조신설 2020.4.3.]
① 수탁자는 운영ㆍ관리 위탁기간을 연장받으려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영ㆍ관리 위탁기간 연장신청서에 제25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9.27.>
[본조신설 2020.4.3.]
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 세입과 세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24.9.27.>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편성된 예산안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7.>
③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7.>
④ 시장은 제2항의 사업계획서와 제3항의 결산서 내용이 부당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4.3.]
시장은 조례 제23조의5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ㆍ관리 위탁을 철회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 등을 철회 예정일 9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9.27.>
[본조신설 2020.4.3.]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