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별칭”이란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이하 "활동시설”이라 한다) 명칭 외에 누구나 친숙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 또는 애칭을 말한다.
2. "상담”이란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문화사업”이란 목적사업ㆍ수익사업ㆍ특화사업 중 청소년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4.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5. "운영단체”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로부터 활동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6. "뉴미디어”란 오디오ㆍ비디오ㆍ텍스트를 총칭하는 의미로 멀티미디어 등을 매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운영단체는 필요한 경우 「고양시 청소년 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규정한 명칭 이외에 활동시설 별칭을 함께 기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별칭 사용 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활동시설의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력단련ㆍ응급처치 등 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한 수련활동
2. 예술감상ㆍ독서활동 등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3. 야영ㆍ해양탐험 등 용기증진을 위한 수련활동, 생활예절 익히기ㆍ전통예절 문화활동 등 예절수양을 위한 수련활동
4. 사회봉사ㆍ인간관계 개발 등 협동심 증진을 위한 수련활동
5. 역사ㆍ연극ㆍ문화탐방ㆍ국제교류 등 긍지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6. 청소년의 문화사업 촉진 및 서비스제공활동
7. 상담ㆍ각종 검사 등 청소년문제예방과 해결을 위한 상담활동
8. 청소년 대안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뉴미디어 교육활동
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조례 제9조의2제2항제3호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운 활동거리의 개발로 청소년 및 지역 주민을 위해 건전한 문화보급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2. 조례 및 위탁조건 등 여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고 시장이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① 활동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
2.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
② 시설장은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자에게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라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조례 제13조제6호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우
2.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품, 영상물 및 인쇄물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3. 특별한 활동계획 없이 장기 임대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활동시설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조례 제18조제1항 규정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2. 시설물을 파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활동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한 후에 휴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활동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단체는 활동시설의 설치목적과 청소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해야 한다.
운영단체는 관내 학교 등과의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관계기관ㆍ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운영단체가 활동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청소년의 이용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수입의 증대와 시설의 다목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활동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활동시설 위탁에 따른 조직, 인사, 보수, 운영위원회,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처리의 절차ㆍ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대해 따로 기준을 정하여 하달할 수 있다.
② 활동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활동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활동시설은 다음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1. 청소년활동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청소년활동시설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
3. 청소년활동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4. 청소년활동시설 사용 변경허가서(별지 제4호서식)
5.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6. 활동일지(별지 제6호서식)
7. 활동 참여자 명단(별지 제7호서식)
8. 청소년활동시설 사용허가신청 접수 및 허가대장(별지 제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