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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4931

경기도 포천시규칙시행 2017-11-01공포 2017-11-01공포번호 4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신청 등

①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사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와 조례 제13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장사시설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장사시설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허가증 등의 교부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기재사항변경 또는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사시설사용 등을 위한 출입 시에는 반드시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또는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분묘와 비석의 형태 및 규격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설묘지 내 분묘의 형태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까지,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2. 조례 제16조에 따라 묘지의 면적은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을 포함하여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설묘지 내 비석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제5조

공설자연장지 등의 운영 기준

공설자연장지와 공설수목장림의 운영 기준 및 허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장사시설의 승계사용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전 사용자의 허가증과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장사시설사용승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승계사용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승계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의 반환 등

조례 제20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장사시설 반환 및 사용료 환부원에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및 사용료납부 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

개장 등의 명령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할 때에는 매장된 분묘를 개장 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조치하고, 그 비용을 묘지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묘적부

①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묘적부를 작성ㆍ비치하고 묘지관리사항을 기재ㆍ정리해야 한다.
② 그 밖에 매장신고 및 공설자연장지, 공설수목장림의 관리대장 비치 등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