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체비지, 보류지, 잔여지 등 특별처분지 매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이 규칙은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체비지, 보류지, 잔여지 등 특별처분지 매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① 매각할 토지의 위치, 지적, 처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공고하여 경쟁 입찰로서 매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수의 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건립부지로 매각하고자 할 때
2.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가옥이 철거되고 환지를 받지 못한 자가 매수하여 건립하고자 할 때
3. 건물이 있는 토지로써 건물소유주가 매수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때
4. 시에서 공동 주택을 건립하고자 할 때
5. 공업용지 조성 및 도시계획으로 가옥이 철거되어 주택을 건립하고자 할 때
6. 기타 사업대행상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경쟁입찰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공고에 의하여 지정된 입찰 기일에 응찰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우선순위와 제3호를 제외한 해당 호 중 2인 이상 해당자가 있을 경우에도 같다.
③ 낙찰자는 입찰결과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매입자로 결정한다. 다만, 입찰액이 예정가격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위탁 경우와 시설공사에 있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가한 체비지로써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써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매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토지의 매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토지의 소재지 면적 및 가격 또는 계약방법을 지체 없이 매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체비지를 매각처분하는 때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평가기관 2개소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상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1. 1. 9>
① 매수자가 결정되었을 때는 10일 이내에 시장이 따로 정한 계약서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매수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토지대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대금의 10분의 1 이상을 계약금으로 미리 납부하고, 잔여대금은 계약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분할납부 또는 일시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의 기간 내에 납부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 1. 9>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일을 경과한 미납금에 대하여는 시금고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1. 1. 9>
① 매수자는 토지대금을 납부한 후가 아니면 당해 토지를 사용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사업대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금 완납 전에도 사용을 승인할수 있다.
② 시장은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체비지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지구안의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매각된 토지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②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시장은 매수자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미리 납부한 대금 중 계약금은 시에 귀속하고 잔액은 반환한다.
① 토지를 매각한 후 환지변경이나 또는 착오로 이중매각하였음이 발견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상당한 토지를 대토할 수 있다.
② 대토시 계약해제의 토지가액은 해제당시 가액으로 하고 대토할 토지의 가액 대토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고액토지가액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면 차액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 9>
토지구획정리사업 확정측량 후 매각된 토지의 지적에 증감이 생겼을 때에는 평당 매각 당시가격에 의하여 금액으로써 이를 청산한다.
제2조제4항에 의거 지급할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가에 의거 지급하며 제5조의 규정을 적용치 아니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