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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44918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13-06-13공포 2013-06-13공포번호 8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31, 2013. 6. 13)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7. 31, 2013. 6. 13)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제3조

2007. 7. 31삭제

삭제 (2007. 7. 31)

제4조

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 6. 13)

제5조

직급보조비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화성시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3.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