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스마트교통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7.25, 2015.06.25, 2022.12.15., 2023.12.14., 2025.5.8>
1. 교통행정과장
2. 주차행정과장
3. 도시경관과장
4. 도시계획과장
5. 도로과장
6. 동대문경찰서 교통과장
7.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교통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장은 관내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관계인에 대하여 교통안전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