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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4491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18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② 자살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므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2조의2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26.1.8.]

제3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한 신고로 구조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의 사전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관리
3. 자살위험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4.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중년층ㆍ노년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개정 2026.1.8>
5.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통ㆍ반 조직의 활용,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6. 자살유발정보 예방체계의 구축 <개정 2026.1.8.>
7.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8. 우울증 및 약물중독 관리 등 정신건강 증진 <신설 2026.1.8.>
9. 생명존중문화의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 <개정(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6.1.8>
10.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6.1.8>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17.11.16.>

제7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살예방센터(이하“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26.1.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사상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③ 관내 기관ㆍ단체 및 사업주 등은 자살 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주민이 자살예방 교육과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들의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10조의2

자살고위험군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우울 및 스트레스 발생 정도가 높은 구민에게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치료 등을 위한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정신건강 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 실시 등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1.8.>

제11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명지킴이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1.8.> [본조 제목 개정 2026.1.8.]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동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7.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