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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910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11-12-30공포 2011-12-30공포번호 1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응급 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

응급의료 지원내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제1항에 의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설치 및 설치 권장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시설 고양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2. 설치권장시설 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의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 중 제1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의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의한 영화상영관 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관광숙박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자. 그 밖에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집합장소

제5조

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장비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응급처치 교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법 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8조

응급장비 사용 홍보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기관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여 일반 주민들이 알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