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2022.7.12.>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2022.7.12.>
고양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5.10.8.>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7.12.>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①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시 이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ㆍ5주권ㆍ10주권ㆍ50주권ㆍ100주권ㆍ500주권ㆍ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④ 공사의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수권자본금 범위로 한다.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의 방법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때에는 그 제한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비상임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8.>
②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0.8.>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7.12.>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10.8.>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8.>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또한 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0.8.>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22.7.12.>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시의 예산ㆍ공사감독부서, 도시부서의 실ㆍ국ㆍ소장 각 1명과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5.10.8.>
② 제1항에 따른 이사(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5.10.8.>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① 공사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5.10.8.>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15.10.8.>
③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8.>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②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8.>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삭제 2015.10.8.>
④ <삭제 2015.10.8.>
⑤ <삭제 2015.10.8.>
⑥ <삭제 2015.10.8.>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2.7.12.>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공사의 임원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2015.10.8.>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공사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개정 2015.10.8.>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 및 공급ㆍ임대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
4.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5. 도로, 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 관리
6. 체육시설의 조성
7. 국가 또는 시,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8.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증진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10.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 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
① 공사는 국가ㆍ시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로 세입 조치할 수 있다.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③ 공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7.12.>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이 있는 경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장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12.>
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① 공사는 사업연도마다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3. 감채적립금으로 적립(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 이상을 공사채 미상환 잔액이 없을 때까지)
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② 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1. 제1항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
2.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채ㆍ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ㆍ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이 1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개정 2022.7.12.>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미리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8.>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ㆍ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ㆍ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 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시장은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① 사장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제2항에서 “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5.10.8.>
1. 연도별 예산 및 운영계획
2. 「감사원법」 제33조부터 제34조의2까지 규정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요구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개정 2022.7.12.>
3. 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9.1.11.>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시와 공사의 원활한 업무 공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직원을 시에 파견할 수 있다.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ㆍ관리한다.
공사는 위ㆍ수탁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고양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삭제<2022.7.12.>
삭제<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