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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자치법규 2144903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14-04-11공포 2014-04-11공포번호 15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양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연구개발 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사람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특허등"이란 등록하지 않은 특허ㆍ저작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컴퓨터프로그램ㆍ품종보호의 지적재산을 말한다.
5. "시유지적재산권"이란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저작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컴퓨터프로그램권ㆍ품종보호권(이하"특허권등"이라 한다)의 지적재산권을 말한다.
6. "발명기관의 장"이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이나 부서의 장을 말한다.
7.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지적재산권이나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이나 저작권의 양도
나. 시유지적재산권에 대한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이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저작권의 양도
다.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나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과 저작권의 양도계약
8. "처분수입금"이란 시유지적재산권이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시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등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시 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경우에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을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등을 포함한다.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발명의 승계결정

① 제5조와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서류를 심사하여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그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발명기관의 장 및 발명자에게 통지하되,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

특허등의 출원

제6조에 따라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등의 출원을 하여야 하며 특허등의 출원 절차는 발명기관의 장이 이행한다.

제8조

발명자의 특허등 출원

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등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등의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등의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발명자가 특허등의 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5조에 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특허권등의 등록

시장은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권등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권등의 재산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특허등록 등의 통지

시장은 제9조에 따라 특허권등의 등록을 마친 후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등록보상금의 지급

① 제9조에 따른 특허권등에 대하여는 매 권리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 100만원
2. 실용신안권 : 50만원
3. 디자인권 : 30만원
4. 저작권 : 50만원
5. 컴퓨터프로그램 : 50만원
6. 품종보호권 :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한다.

제12조

처분의 원칙

① 시유지적재산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유지적재산권의 처분은 유상 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업인 소득증대, 그 밖에 시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 처분할 수 있다.

제13조

처분의 방법 등

① 시유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② 시유지적재산권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시유지적재산권의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 입찰로 할 수 없는 경우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가기관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을 매각하는 경우
4. 전용실시권자의 사용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해당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6. 개별법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7.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경우

제14조

등록전의 처분

① 시장은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지적재산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은 제12조와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5조

의견청취 등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는 예정가격의 결정, 기간, 조건 등에 관해 발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발명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처분보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거나 특허등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시유지적재산권등"이라 한다)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등을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명자에게 처분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에게 그 근거가 되는 처분의 증명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7조

처분대금의 처리

① 시유지적재산권 등의 처분대금은 시 세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처분대금 중 일부를 특허와 연관된 사항에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

보상금의 지급시기 등

①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ㆍ처분보상금의 그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시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2. 제16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되거나 무상 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②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1조와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④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해당 발명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

보상금의 불반환

시유지적재산권의 권리자와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위ㆍ도용 등 부정한 행위와 재판 등에 따라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

심의위원회

ⓛ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양시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직무발명의 시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자유발명의 시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고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21조

자유발명의 권리승계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

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3조

비밀유지

발명자나 시유지적재산권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수당 및 여비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