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보호시설"이라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2., 2023. 11. 17.>
이 조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보호시설"이라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2., 2023. 11. 17.>
① 보호시설의 명칭은 "고양시 여성의 쉼터"라 한다.
② 보호시설의 위치는 공개하지 않으며 운영 도중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보호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보호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폭력피해자를 일시보호하는 일
2.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도우는 일
3. 성폭력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4.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는 일
5.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ㆍ대한법률구조공단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6.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7.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일
8. 기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① 보호시설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2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보호시설의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호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물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시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을 받았을 때
4. 기타 위탁운영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
①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② 보호시설 운영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보호시설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 책임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