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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4900

경기도 고양시규칙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10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고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차위반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할 견인대행업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2.31.]

제2조

견인구역

① 주차위반차량에 대하여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이하 “견인”이라 한다)를 할 수 있는 견인구역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② 시장은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견인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대행업체의 수

주차위반차량의 견인을 수행할 견인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의 수는 구에 1개 업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개 업체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4조

대행업체의 선정

대행업체는 일반공개 모집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

희망업자 모집 공고

제4조에 따라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20일 이상 구청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대행업체의 자격요건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대행업체가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1. 고양시에 주소를 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2. 해당구 지역 내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시설과 부대시설(사무실, 휴게실) 확보
3. 견인차량과 통신장비(전화기, 무전기, 무선기지국 등)
4. 필요인력(사무원, 경비원, 견인기사 등)
② 제1항제2호의 주차시설(이하"견인차량보관소"라 한다)로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써 지목이 대지ㆍ잡종지로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어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은 설치 가능
2. 바닥은 반드시 포장하여야 하고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 설치(주차 1면 2.5m×5m 백색으로 설치)
3. 진ㆍ출입로는 차량의 교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
③ 대행업체에서 제2항의 견인차량보관소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할 때에는 2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견인차량 대수는 1대 이상이어야 하며 대행업체 소유로서 직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의 통신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 전화기, 무전기 1대 이상
2. 견인차 - 차량당 무전기 1대
3. 대행업소 - 무전기지국 설치
⑥ 제1항제4호의 필요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인차량 - 차량 1대당 운전원 1명 이상
2. 견인차량보관소 - 사무실 종사 사무원 2명 이상
3. 견인차량보관소 - 경비원 2명 이상
⑦ 대행업체에서 제2항의 견인차량보관소로 본인 소유의 부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기부등본 1통
2. 토지대장 1통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⑧ 대행업체에서 견인차량보관소로 타인 소유의 부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항제1호부터 제3호의 서류
2. <삭제 2019.12.31.>
3. 임대차계약서 1통
4. 공영주차장 부지 사용시에는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7조

대행업 지정조건

시장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체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조례 등 준수
2.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칙 준수
3. 지정된 견인대행차량은 다른 업무에 사용할 수 없으며, 지정된 견인대행차량 외 다른 차량으로 주차위반차량 견인금지
4. 견인대행차량 운전기사는 통일된 단정한 복장 착용
5. 견인차량보관소, 주사무소, 대표자, 견인차량 대ㆍ폐차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 신고
6. 기타 연휴기간, 공휴일, 시간외 특별근무 등 시장 지시 준수

제8조

대행업무의 범위

① 대행업체는 지정된 구역 내에서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청기간 중 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견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대행업체는 제1항의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단속 공무원(시장이 지정한 단속공무원을 포함한다)이 견인이동대상 차량으로 지정한 차량에 한 한다.

제9조

대행업체 사용인감

① 대행업체는 대행업체로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감(이하 "사용인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용인감으로 문서행위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용인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사무소

대행업체의 사무소는 대행업체의 견인대행 구역 내에 두어야 한다.

제11조

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① 대행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견인 이동 처리대장을 비치하여 견인이동ㆍ보관ㆍ반환 및 소요비용 징수 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차량 운전자가 쉽게 차의 소재를 알 수 있도록 그 차가 있던 곳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견인이동통지서를 부착한 후 견인차량보관소로 견인하여야 한다. 다만, 부착이 곤란한 경우 인근 상가 등에 알려서 그 차의 사용자 등에게 견인이동통지서를 전달하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견인대상 차량의 파손ㆍ훼손여부와 소지품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사진촬영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
④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견인 중에 반환 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리고 견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견인한 차량은 대행업체의 견인차량 보관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할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관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인 일시 및 위반장소
2. 차량등록번호와 차종 및 형식
3. 보관장소 및 취급자
⑦ 대행업체는 견인 및 보관한 차량에 대하여 반환 시까지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⑧ 대행업체는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 에게 등기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차량의 사용자 등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관 일시 및 위반장소
2. 차량등록번호와 차종 및 형식
3. 보관장소
4.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
⑩ 대행업체는 견인된 차량의 사용자 등이 해당 차량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때에는 언제든지 반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⑪ 제10항에 따라 견인ㆍ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 등으로부터 견인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납부한 사실과 사용자 등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해당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 따라 차량을 반환하였을 때에는 반환사실을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대행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① 대행업체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피견인차량의 제반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대행업체는 견인차량에 대한 손실발생에 대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규정에서 정한 금액의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

소요비용의 징수 및 귀속

① 제11조제10항에 따라 대행업체에서 사용자 등에게 징수하여야 할 소요비용은 「고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여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 중 보관료의 산정은 견인된 차량이 견인차량보관소에 도착한 시간으로부터 사용자 등이 해당 차량을 반환받기 위하여 견인차량 보관소에 도착하여 반환 요구한 시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소요비용은 매월 2회 대행업체의 청구에 따라 시장이 지급한다.
1. 1회분 : 매월 1일 ∼ 15일까지 견인ㆍ보관분(20일까지 청구)
2. 2회분 : 매월16일 ∼ 말일까지 견인ㆍ보관분(익월5일까지 청구)

제14조

사업개선명령

① 시장은 견인대행업체에 대하여 사업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개선명령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인차량보관소의 위치 및 시설규모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견인대행과 관련하여 인력ㆍ장비 및 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원활한 견인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

대행업체 양도·양수제한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대행업체를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제16조

대행업체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행업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 견인지시권자의 견인지시를 거부한 경우
2. 대행업자의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대행업에 관한 시의 명령에 불응한 경우
4. 시청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대행업인 등을 양도한 경우
5. 기타 대행업 지정 시 부여한 조건을 미이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대행업 지정의 취소 또는 대행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와 같다.

제17조

대행업체의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대행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대행업체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업체 대표자 및 견인종사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다른 관계 법령과의 관계

대행업체는 견인대행업과 관련하여 다른 관계 법령에 해당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관계 법령에 규정한 사항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관계 규정 해석

견인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시와 대행업체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시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