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ㆍ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을 지원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ㆍ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을 지원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② “취약지역”이란 도심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개발제한구역
2.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지구로 지정되어 해제된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③ “시설 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ㆍ액화석유가스(이하 “도시가스 등”이라 한다) 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 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 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금액을 말한다.
④ “본관”이란 도시가스 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⑤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 장치를 말한다.
⑥ “도시가스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도시가스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⑦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에서 배관을 통한 계량기 전단 밸브까지의 공급시설을 말한다.
①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제2조제2항의 지역에서 도시가스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는 고양시 관내 주 사무소를 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들로 구성한 법인을 말한다.
① 시장은 가스 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시설 중 도시가스사업자가 시설하기에 어려운 구간에서 수요자 부담이 발생할 때에는 해당 구간의 시설 분담금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지원은 제2조제7항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등 공급관 설치 사업에 필요한 “가스공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시가스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가스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양시 의회 의원 2명
2. 한국가스안전공사 소속 가스전문가 1명
3.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대표) 1명
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단체의 대표 1명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지역의 선정, 조정, 사업 우선순위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의 지원금액의 산정, 지원절차, 지원시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등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 운영 소관부서 팀장이 된다.
⑨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등 공급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다음 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도시가스 요금 수준의 액화석유가스 공급 방안
2. 가스의 안정적 공급 대책
3. 공급시설의 안전관리 책임
4. 가스공급 시설 공사 및 검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시장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와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지역 해당가구의 주소, 가구주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세부 산출 근거
4. 주민 동의서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보조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자에게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등 공급시설 시설분담금과 사용자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 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시장이 요청한 취약지역의 분담금을 산출하여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가 통보한 분담금 산출자료를 참고로 하여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및 가스 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비 소요 산출이 완료되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 교부방법 등을 포함하여 교부 결정한다.
③ 보조금의 지급은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등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시장이 사업의 추진상황 및 추진경과를 확인하여 지급한다.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