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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44882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규칙시행 2015-10-05공포 2015-10-05공포번호 12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이하 "농민문화체육센터" 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거나 구술로 사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위탁관리 신청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민문화체육센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위탁받아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관리계약

① 군수가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민문화체육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을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 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위탁관리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의무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때
2. 시설물을 설치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5. 군수가 공익상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군수가 제시하는 기준에 의거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