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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자치법규 2144881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01-09공포 2026-01-09공포번호 3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9. 22., 2022. 2. 9., 2026. 1. 9.>
1.“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4. “금연지도원”이란 시장이 금연단속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위촉한 자를 말한다.
5.“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6.“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나 시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시민의식 변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금연구역의 지정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4., 2017. 11. 15., 2019. 3. 12., 2019. 9. 25., 2022. 11. 15., 2024. 12. 30.>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정ㆍ고시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보호구역
7. 의정부시 관할 구역의 전철역ㆍ경전철역ㆍ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8. 삭제 <2019.3.12.>
9. 삭제 <2019.3.12.>
10.「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11.「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야외운동기구로부터 반경 5m
12.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간접흡연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

금연구역 지정방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전문가 및 지역주민,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15.>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20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제6조

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등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본조신설 2026. 1. 9.]

[종전 제7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1. 9.>]

제8조

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9.]

[종전 제8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 1. 9.>]

제9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 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 9.]

[종전 제9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 1. 9.>]

제10조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 9.]

[종전 제10조는 제16조로 이동 <2026. 1. 9.>]

제11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 1. 9.]

[종전 제11조는 제17조로 이동 <2026. 1. 9.>]

제12조

실적보고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 9.]

[종전 제12조는 제18조로 이동 <2026. 1. 9.>]

제13조

흡연실의 설치 등

<개정 2020.9.22.>
① 시장이 지정한 금연구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2022. 11. 15.>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은「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 관련 별표2를 준용한다. <개정 2020.9.22.>
③ 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9.22.>

[제7조에서 이동 <2026. 1. 9.>]

제13조의2

삭제

삭제 <2022. 11. 15.>

[제7조의2에서 이동 <2026. 1. 9.>]

제14조

흡연예방·금연교육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ㆍ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흡연예방ㆍ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② 시장은 흡연예방ㆍ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1. 9.>]

제15조

금연클리닉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6. 1. 9.>]

제16조

금연홍보 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②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 1. 9.>]

제17조

과태료

①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1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 1. 9.>]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6.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