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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878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개의 대상

① 공개대상이 되는 업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11.3.23.>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11.3.23., 2018.9.20.>
3.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 업소 <개정 2011.3.23., 2018.9.20.>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한다. <개정 2011.3.23., 2017.11.15., 2018.9.20.>

제3조

공개의 방법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터넷ㆍ일간신문ㆍ시보ㆍ지역신문ㆍ반상회보 등에 업소와 위반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제4조

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업소의 대표자 또는 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3.>

제5조

공개의 시기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개사항을 사전통지 후 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0., 2024. 12. 30.>

제6조

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은 공개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한다. <개정 2011.3.23.>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