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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876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2-05-18공포 2022-05-18공포번호 2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8, 2011.04.20, 2022.04.18.>

제2조

명칭과 구역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이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9.04.08> <개정 2009.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