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8, 2011.04.20, 2022.04.1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8, 2011.04.20, 2022.04.18.>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이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9.04.08> <개정 2009.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