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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반설치조례자치법규 2144875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2-08-17공포 2022-08-17공포번호 2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12.29, 2021.04.19., 2022.04.18.>

제2조

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읍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제3조

구획기준

반의 구획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의 반은 2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농촌지역의 반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자연부락, 취락 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리는 4∼6개 반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반장

①반에 반장을 둔다.
②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
1. 반장은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중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 운영능력이 있는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1983.12.29, 개정 1990.07.06, 개정 2001.04.18>
2.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명예반장

①반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반에 명예반장을 둔다.
②명예반장은 반내에 거주하는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저명인수중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하되 위촉대상자가 2인이 상일 때에는 모두 위촉하여 반상회 주재운영등을 윤번으로 담당 하도록 한다.<개정 1982.02.22>
③명예반장은 반상회의 주재 및 진행과 반장업무수행을 지원하며 반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반상회의 자율운동을 돕는다.

제7조

임무

반장은 읍ㆍ 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 흥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삭제 1999.08.20>
4. <삭제 1999.08.20>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

반상회

①반상회는 매월 1일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반상회 개최일자 및 운영은 주민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99.08.20>
②읍ㆍ면장은 주민의 생명ㆍ재산등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시급히 주민들에게 전파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비상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1999.08.20>

제9조

실적평가

반간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반상회 운영 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

제10조

건의사항 처리

①반상회에서는 군수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반상회 건의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가능한한 시책에 최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③반상회 건의사항은 다음달 반상회시 처리결과, 계획처리를 건의 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④반상회 건의신청의 처리상황은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유지

①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편의제공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ㆍ면의 공부의 열람, 공공시설의 사용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제12조의2

사기진작

군수는 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 현장연수 및 교육훈련 2. 향토지 구독 3.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개정 2022.08.17.> 4. 연 10만원 이하의 통신요금 <신설 2021.04.19. 개정 2022.08.17.> 5. 기타 군수가 체육행사 등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호에서 이동, 2021.04.19.> <본조신설 2008.12.30>

제13조

수당 및 상여금

①반장에게는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수당은 연2회 지급하고 반장의 상여금은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02.17>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