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ㆍ책임성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21. 12. 20.>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ㆍ책임성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21. 12. 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2. 20.>
1. 정보공개를 요청받은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가 단독으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2. 20.>
② 위원장은 문화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 7. 31., 2014. 12. 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오-케이민원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의 3분의 2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6. 10. 16. 2021. 12. 20.>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0.>
①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오-케이 민원센터 정보공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6. 10. 16.>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상정요청서를 작성,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이를 오-케이민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0. 2021. 12. 20.>
1. 정보공개 청구서
2. 정보공개 결정이 곤란한 사유
3.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4. 기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증빙자료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심의회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기록하되, 그 기록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삭제 <2021. 12. 20.>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