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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44872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13-03-12공포 2013-03-12공포번호 23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시설(이하 “보존ㆍ복원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보존ㆍ복원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삼탄광산 아트밸리: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번지
2. 신동 안경다리 탄광마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3-25번지 일원

제4조

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존ㆍ복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및 마을단체(개발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존ㆍ복원시설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 대한 사업능력,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협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위탁운영실적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협약에 의한 성실한 업무수행 여부를 검토하여 협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재협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보존ㆍ복원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시설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받은 보존ㆍ복원시설의 시설ㆍ장비ㆍ기타재산 및 지원받은 비용을 수탁목적 및 지원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관계법령ㆍ자치법규 및 위탁협약사항에 의한 군수의 명령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의 변경(증ㆍ개축을 포함한다) 또는 장비 등을 보강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협약 기간의 만료와 관계없이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ㆍ관리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될 때
3. 수탁자가 수탁관리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4. 군수가 공익상 시설물을 위탁관리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ㆍ기타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고,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등의 징수

① 군수는 보존ㆍ복원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별도 기준에 의하여 징수 및 감면할 수 있으며, 기준은 자체운영규정에 의한다.
② 보존ㆍ복원시설 자체운영규정을 수탁자가 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입장 및 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존ㆍ복원시설 내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유류 등 화재위험물질을 소지한 사람
3. 시설의 훼손 또는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기타 군수가 입장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동절기 등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보존ㆍ복원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비용의 충당

① 보존ㆍ복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제9조의 사용료 등의 수입, 수탁자의 사업수익 및 자부담으로 충당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재원으로 관리비용의 충당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군수는 수탁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보존ㆍ복원시설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한 사람은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법령과 이 조례 범위에서 별도 운영규정(시설사용료 포함)을 제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보존ㆍ복원시설의 위탁관리 및 행정재산 등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