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1.11.10>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1.11.10>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개정 2011.11.10, 2012.12.20>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개정 2012.12.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 (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01, 2011.11.10, 2012.12.20, 2013.09.26>
장기예치기금액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07. 11. 01, 2011.11.10, 2012.12.20, 2013.09.26, 2018.12.13.>
①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0, 2012.12.20> ②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본조제목개정 2012.12.20>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05.11.8, 개정 2007.11.01, 2011.11.10, 2013.09.26>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나.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을 위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다.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 보수ㆍ보강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마.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바.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아.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자. 재난관련 장비구입 <개정 2011.11.10>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개정 2011.11.10, 2018.12.13.> 3.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시설의 구축ㆍ운영<신설 2018.12.13.>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개정 2011.11.10, 2013.09.26> 5.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개정 2011.11.10>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개정 2011.11.10>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신설 2011.11.10> 8.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신설 2011.11.10>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신설 2012.12.20>
①영 제74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1.11.10, 2013.09.26, 2018.12.13.>
②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1.11.10, 2013.09.26>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09.26>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개정 2005.11.8, 2013.09.26)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 담당 국장(개정 2008.07.10, 2013.07.25, 2015.06.25, 2021.04.08)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 담당 팀장<개정 2011.11.10, 2013.09.26, 2021.04.08>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01, 2011.11.10, 2013.09.26>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2.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11.8, 2008.07.10, 2011.06.09, 2013.07.25, 2015.06.25,2018.12.1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 담당 부서가 속한 국의 국장이 된다.<신설 2018.12.13, 2021.04.0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금과 관련이 있는 동대문구 소속 담당관ㆍ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신설 2018.12.13.>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기금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05.11.8, 2011.11.10, 2013.09.26, 2021.04.08>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8.12.13.> <본조제목개정 2012.12.20>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9.26>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11.10>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신설 2018.12.13.>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1.11.10, 2012.12.20, 2013.09.26> <본조제목개정 2012.12.20>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12.13.>
⑤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13.09.26>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01, 2011.11.10>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12.12.20>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