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1., 2020.12.24.>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1., 2020.12.24.>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1. 삭제 <2020.12.24.>
2. 삭제 <2020.12.24.>
① 사업자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이 법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양시에서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2020.12.24.>
②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자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제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시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고양시에서 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2020.12.24.>
①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간이측정방법으로 제품의 포장을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제조자 등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이나 붙박이식의 집기 또는 비품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분리 보관ㆍ배출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적정하게 선별ㆍ처분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ㆍ선별ㆍ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등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활용품 분리배출ㆍ수집을 활성화하고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자(단체, 공동주택 관리주체, 학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을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① 시장은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용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공급하는 공장용지에 재활용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① 법 제10조 및 법 제15조의2를 위반한 사업장을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동영상 기록물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위반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실시한 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1.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
2. 이의제기한 건에 대한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
③ 같은 날(00:00시 ∼ 24:00시), 같은 장소(사업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은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④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시장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위반에 대한 신고 : 동일한 신고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액이 월 20만원 또는 연간 50만원을 초과하거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일인이 월 3건 또는 연간 10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2. 법 제15조의2 위반에 대한 신고 :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3. 공무원이 단속하여 적발한 경우
4.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률 등에서 신고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5.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신고보상금 수령 또는 다른 사람의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 미지급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전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을 통하여 부정하게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을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