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고양꽃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3., 2023. 1. 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고양꽃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3., 2023. 1. 10.>
"고양꽃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영문명칭은 "GOYANG FLOWER CENTER"로 한다. <개정 2013.5.3>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이하 “위탁사무”라 한다)하기 위하여 고양국제박람회재단에 관리운영을 위탁한다. <개정 2025.4.18.>
위탁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양국제꽃박람회의 개최
2. 고양꽃전시회의 개최
3. 화훼산업발전을 위한 세미나, 화훼류 전시, 화훼관련상품 등의 전시회 개최 또는 대관
4.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특산물 등의 전시회 개최 또는 대관
5. 전문 플로리스트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6. 화훼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꽃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7. 다양한 전시 대관 유치를 통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
8.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5.3>
① 시장은 위탁사무를 수행할 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5.3>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수익금 등으로 전시관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공공요금 등 비용의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보존 및 시설물 추가 설치비용은 제외할 수 있다.
수탁자는 위탁재산을 활용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탁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의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고양시의회와 시장에게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
① 수탁자가 위탁관리 기간 중 설비 기타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수탁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법인의 해산 및 그 밖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13.5.3>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된 때 수탁자는 위탁재산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장비, 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