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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865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2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및 영업 시간 제한 등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양시 지역 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7., 2017.2.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17.>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 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5.4.17.>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4.17.>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 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4.17.>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삭제 2017.2.10.>
9. <삭제 2017.2.10.>
10. <삭제 2017.2.10.>

제3조

시의 책무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는 고양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고양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5.4.17.>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고양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고양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고양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유통산업 발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시의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7.>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목개정 2015.4.17]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고양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 소비자단체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4. 시에 개설하였거나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5. 시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4.17.]

제9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협의회는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4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 촉진, 공동 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 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5.4.17.]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고양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9.27>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9.1.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고양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고양시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제14조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4.17.>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삭제 2015.10.8.>
⑥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5.4.17.>

제14조의2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노동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고양시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7., 2019.12.31.>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 할 수 있다. 2. 의무휴업 일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직전 연도의 연간 총 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4.17.> [본조신설 2012.5.29]

제15조

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고양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의 소비자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

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고양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삭제 2017.2.10.>

제18조

<삭제 2017.2.10.>

제19조

<삭제 2017.2.10.>

제20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고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양상공회의소 임원 4. 변호사 5. 고양시의원 2명 6. 시 소비자단체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7. 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4.17.]

제21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전체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이 해당 분쟁당사자(대리인인 경우 포함)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4.17.]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협의회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4.17.]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제20조에서 이동, 2015.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