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구역 내의 근로자와 사용자 및 동대문구(이하 “노사정” 이라 한다)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노사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구역 내의 근로자와 사용자 및 동대문구(이하 “노사정” 이라 한다)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노사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동대문구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사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경제 및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자
5. 동대문구의회를 대표하는 자
6. 동대문구 지역의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② 위원 중 근로자 대표 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 중에서, 사용자 대표 위원은 노동조합이 구성된 업체의 사용자 중에서, 공익대표 위원은 노동문제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각각 위촉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노동조합장이나 사용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경제진흥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1.06.09>
③ 간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