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풍유스호스텔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풍유스호스텔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은 “청풍유스호스텔”(이하 “유스호스텔”이라 한다)이라 하며, 위치는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2139(물태리 131-10)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스호스텔” 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여행청소년 또는 수련활동참가자에게 숙식과 여행정보제공, 체재청소년의 지도보호와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련활동” 이란 자연에서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의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 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9.>
4. “청소년 단체” 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청소년지도사” 란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6. “이용료” 란 유스호스텔 및 부속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 란 3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유스호스텔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설사용자에 대한 숙박편의제공ㆍ생활지도 및 자연체험활동의 공간제공
2. 청소년 수련활동의 기획프로그램 개발운영
3. 청소년 문화예술장려활동 및 생활지도
4. 청소년의 건전 레크레이션 활동 시설지원
5.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 및 복지증진사업
6.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7. 그 밖의 유스호스텔 운영에 필요한 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유스호스텔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스호스텔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① 유스호스텔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이용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청소년이 수련활동을 하고자 할 때
2. 일반인 및 각 단체에서 연수활동을 하고자 할 때(다만, 청소년 수련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미리 이용허가를 득하여야 함)
② 제1항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할 때에는 이용(변경) 허가서를 교부하되, 교부가 어려울 때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유스호스텔 이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유스호스텔 이용허가는 예약순서로 하고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
3.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4. 근로청소년 수련활동 또는 연수
5. 여행 청소년 또는 청소년을 포함하는 가족단위 수련활동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동대문구”라 한다) 단체 또는 소재지 주민 및 단체의 이용
7. 각 단체 및 기업체 연수활동
⑤ 유스호스텔 이용신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14>
유스호스텔의 이용은 2박3일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승인시 연장할 수 있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유스호스텔 관리상 해가 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5. 장기기숙의 장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6. 연 2회 이상 이용허가 취소 또는 이용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7.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제10조의 이용자 금지행위를 위반할 때
3.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이용정지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유스호스텔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2. 청소년에게 술, 담배, 약물을 판매하는 등 유해한 영업행위
3. 청소년 남녀 혼숙행위
4. 숙박실을 장기기숙의 장소로 제공하는 행위
5.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할 도서ㆍ그림ㆍ사진 등의 비치, 부착, 판매 및 상영행위
6.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7. 그 밖의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① 이용자가 이용 기간 중 행사에 필요한 특별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이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가 철거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이를 철거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철거된 시설물은 7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이를 폐기 한다.
이용자가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실비를 복구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
이 조례에 따라 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수련시설의 이용범위는 「청소년 활동진흥법」제31조를 따른다.
① 유스호스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이용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단체행사 등 부득이한 경우 이용 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동대문구 소속직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유스호스텔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은 별표 1 동대문구 요금을 적용한다.
③ 운영대표자는 이용료를 일일 결산하고 다음날까지 징수결의하여 세외수입 처리한다. 다만, 위탁 운영시 수익금 관리는 위탁계약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유스호스텔의 경영개선 및 공익성 필요 시 구청장이 이용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⑤ 그 밖의 사용료 부과징수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14, 2021.12.3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천재지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히 이용하고자할 때
나. 동대문구 소년소녀가장의 사용(단 가족실 1실에 한하며 연2회 이내로 제한)
2. 반액감면
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등록장애인이 이용하고자 할때(가족실 1실에 한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족실 1실에 한함) <신설 2021.12.30.>
다.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자로서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족실 1실에 한함) <신설 2021.12.30., 2023.11.9.>
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21.12.30.>
3. 20%감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족실 1실에 한함) <신설 2020.10.08>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용신청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외 홍보 필요시 구청장은 전액 감면 숙박권을 제한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①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스호스텔의 각 시설을 예약하고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일 5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전액환불
2. 이용일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80%환불
3. 이용일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50%환불
4. 이용일 당일 예약을 취소한 경우 : 환불불가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환불 한다
1. 유스호스텔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① 구청장은 「청소년기본법」제23조에 따라 유스호스텔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또는 지도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별표 2의 안전기준과 별표 3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유스호스텔 관련 「상표법』제2조제1항에 따라 업무 표장권을 사용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는 누구에게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 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로 이용기간이 10일이상이 될 때
2.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때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현금 또는 귀중품 등을 보관 요청할 경우 귀중품(현금) 보관 출납대장에 등재 후 보관하고, 보관요청자의 반환청구가 있을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 또는 귀중품 등을 본인이 소지하다 분실한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9.11.14>
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한 현금 또는 귀중품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구청장은 즉시 이를 배상 또는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9.11.14>
① 제5조 따라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 이라 한다)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를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때에는 별도 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책임능력 ㆍ 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수련원 시설 운영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④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외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이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청소년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의 증개축, 건물의 용도변경 또는 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비,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4조 및 제25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구청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수탁재산 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고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시설운영 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점검 및 보고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구청장은 유스호스텔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