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852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1-07-05공포 2021-07-05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시흥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0, 2012. 2. 7〉

제2조

구성

① 시흥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08. 6. 10, 2012. 2. 7, 2020. 7. 6, 2020. 7. 16, 2021. 7. 5〉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과 시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08. 6. 10, 2012. 2. 7, 2021. 7. 5〉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0. 7. 16〉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08. 6. 10, 2012. 2. 7〉 1. 관할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ㆍㆍ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6. 10〉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대한 사항

제3조의2

심사 기준

위원회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2. 7]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8. 6. 10〉 ㆍㆍ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 6. 10〉 ㆍㆍ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 6. 10, 2012. 2. 7〉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ㆍㆍ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ㆍㆍ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 6. 10, 2012. 2. 7〉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ㆍㆍ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2012. 2. 7〉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ㆍㆍ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ㆍㆍ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2. 7〉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 6. 10〉 〔제목개정 2008. 6. 10〕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8. 6. 10〉 ㆍㆍ②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8. 6. 10〉 〔제목개정 2008. 6. 10〕

제8조

수당 등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7〕

제9조

삭제

삭제〈2008. 6. 10〉

제10조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6. 10〕

제11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흥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본조신설 2012. 2. 7〕

제12조

삭제

삭제〈2021.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