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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4848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5-04-16공포 2025-04-16공포번호 17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 친화 휴양시설로 숙박 및 야영 등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비둘기낭길 108(영북면 대회산리 453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15.9.23>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3>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캐라반, 모빌홈, 돔하우스, 다목적체육시설, 포천한탄강체육관광지원센터,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3.2.21)
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 "단체"란 3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오토캠핑장 사이트를 10개소 이상 동시에 사용하는 인원을 말한다. <개정 2015.9.23>
5. "장기 체류자"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포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7.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

시설사용료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캠핑장 내의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9.23>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캠핑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④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⑤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의 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품목별 해결기준 26. 숙박업의 반환 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3.12.27.>

제5조

예약

캠핑장의 사용을 위해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 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조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2025.4.16.>
1. 전액 감면
가.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수행자
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100분의 30 감면 <개정 2015.9.23>
가. 단체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5.9.23>
나. 장기 체류자가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5.9.23>
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개정 2016.3.16.>
라. 포천시 교육장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개정 2015.9.23>
마.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3. 100분의 20 감면 <개정 2015.9.23>
가. 포천시민 및 포천시와 자매결연("우호교류협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지역의 주민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 <개정 2013.2.21, 2015.9.23>
② 시장은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할 경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할인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사용의 제한·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의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8조

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징수요금의 납입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3과 같이 제작한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재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5.9.23>
② 시설사용료의 수입은 포천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③ 관리ㆍ운영자는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주말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한다.

제10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삭제 <2017.12.27.>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캠핑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4]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1)
② 시장은 캠핑장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제13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3년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재해 및 수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안전사고 및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캠핑장 내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며, 위탁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관리ㆍ운영의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할 수 있다. (개정 2013.2.21)

제16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1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할 경우
3.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 및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및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