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이나「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4.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 개수 및 종류
2.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3.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하거나 진열ㆍ판매하는 영업소의 수 및 종류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안전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등을 설치ㆍ관리한다.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이하 “조리ㆍ판매업소”라 한다)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공급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ㆍ계몽 및 위생 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어린이 기호식품전담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을 두고 다음 사항을 관리하도록 한다.
② 전담 관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리ㆍ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필요한 지도 및 계몽
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진열ㆍ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해식품 및 정서 저해 식품의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ㆍ판매 및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ㆍ검사 지원
5. 그 밖에 어린이의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지체 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리기구ㆍ시설 및 진열ㆍ판매시설의 개ㆍ보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은 자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서울특별시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 정보제공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