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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842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15-02-23공포 2015-02-23공포번호 1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회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의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

형식 및 발행주기

소식지는 책자형으로 하고 발행주기는 계간으로 한다.

제4조

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

제5조

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시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ㆍ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인터넷 등을 통한 시민 제안의견 및 투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 생활편의 제공과 의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편집위원회의 설치

소식지의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의회의정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신문 또는 잡지 편집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고양시민 8명 이내
3. 고양시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위촉위원의 신분보장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촉되지 아니 한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질병 및 장기출타(거주지를 고양시 밖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을 건의한 때
3. 제7조제3항제1호의 위원으로서 의원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원 신분을 상실한 때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홍보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작성
3. 그 밖에 소식지나 의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분기마다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식지에 수록할 내용을 작성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주민참여 등

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시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에 상당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제15조

배부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소식지의 배부처, 배부 방법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