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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841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1-06-23공포 2021-06-10공포번호 15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30, 2009.12.30, 2021.6.10.>

제2조

구성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5.30, 2009.12.30, 2021.6.10.>
1. 5명의 위원은 법조인,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7.5.30, 2009.12.30, 2015.10.8, 2021.6.10.>
2.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속 공무원(이하 "구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5.30, 2009.12.30, 2021.6.10.>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호선한다. <개정 2009.12.30, 2021.6.10.>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7.5.30, 2021.6.10.>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7.5.30>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30>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09.12.30, 2017.9.28.>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개정 2009.12.30>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2.10.25>
3. 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9.12.30>
4.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09.12.30, 2012.10.25>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결정 <신설 2017.9.28.>
6.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09.12.30>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0>
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5.30>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5.30>
3. 공직유관단체 임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07.5.30>

제3조의2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4조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21.6.10.>
② 구의회 의원과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1.6.10.>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제목개정 2021.6.10.]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30> [제목개정 2021.6.10.]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30, 2021.6.10.>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개정 2007.5.30, 2009.12.30>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개정 2009.12.30, 2021.6.10.>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09.12.30>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7.5.30, 2009.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6.10.>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 있는 사항 <개정 2009.12.30>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2.30, 2021.6.10.> [제목개정 2021.6.10.]

제7조

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12.30, 2021.6.10.>

제8조

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21.6.10.> [전문개정 2012.10.25]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0>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법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개정 2007.5.30, 2009.12.30, 2012.10.25,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