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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4839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30공포번호 14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조합원이 되어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구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협동조합협의회"란 협동조합이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6. "협동조합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발전, 시장 조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 및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협동조합은 자주ㆍ자립ㆍ자치의 기본이념과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자발적ㆍ민주적 참여와 협동조합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협동조합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정책의 비전 및 발전전략
2.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지원
3.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ㆍ교육, 컨설팅
4. 전문인력의 양성, 조합원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5. 협동조합의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
6. 협동조합 관계기관 및 다른 협동조합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동조합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 협동조합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ㆍ제도 개선 등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안전생활국장 및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3.1, 2018.12.27, 2019.11.7, 2022.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협동조합연합회나 협동조합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4. 구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9조

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세무 ㆍ회계ㆍ기술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지원 업무
2. 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 조합원과 임직원 교육 및 창업교육
3.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동조합협의회의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4.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 및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정보 제공
2. 협동조합 설립 신고 지원
3. 협동조합 설립 예정자,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
4. 협동조합 창업 및 경영 컨설팅
5.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ㆍ홍보
6. 그밖에 협동조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우선구매 촉진

구청장은 협동조합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 ㆍ단체 등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협동조합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협동조합 등의 지원ㆍ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제13조

홍보 등

구청장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협동조합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협동조합 등에 대한 인식 확산
4. 「협동조합 기본법」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 실시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