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4.10.31.)
6. “사회적기업 등”이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개정 2015.11.5, 2024.10.31.)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에 필요한 연계기업의 발굴 및 선정,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5.)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1.5.)
5. 삭제 (2015.11.5.)
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으로 설립 ㆍ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3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0.31.)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15.11.5.)
④ 삭제 (2015.11.5.)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법령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3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 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5.]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일반기업(연계기업)과 상호 협약에 의거 공동으로 추진할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양하고 많은 기업이 연계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ㆍ한다.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1. 지역내 모범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및 홍보지원
3. 전문가포럼, 워크숍개최,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