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북구의 규제시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1, 2019.7.18, 2020.12.31.)
이 조례는 성북구의 규제시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1, 2019.7.18, 2020.12.31.)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9.11, 2019.7.18, 2020.12.31.)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0.12.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4.9.11, 2020.12.3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성북구청장 (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9.7.18.)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9.7.18.)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9.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7.18.)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④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및 검토의견서 제시 3.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본조신설 2014.9.11]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북구 산하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9.11, 2019.7.18.) ②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9.11) [제6조에서 이동, 2014.9.1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12.31.)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7조에서 이동, 2014.9.11]
①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② 구청장은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7.18.]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12.31.) [제8조에서 이동, 2014.9.11]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4.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