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제출된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24., 2009. 7. 30., 2019. 11. 7.>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제출된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24., 2009. 7. 30., 2019. 11. 7.>
①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19. 11. 7.>
② 청원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개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소개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 11. 7.>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청원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소개의견서가 붙지 아니한 청원서는 일반 민원서류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 11. 7.]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9. 11. 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원이 「청원법」 제5조 및 제8조,「지방자치법」 제74조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24., 2009. 7. 30., 2019. 11. 7.> [제3조에서 이동 <2019. 11. 7.>]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9. 11. 7.>]
① 청원이 제4조에 따라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청원인은 불수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개의원을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0. 2019. 11. 7.>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7.>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19. 11. 7.>]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ㆍ성명ㆍ청원의 취지ㆍ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원일을 기재한다.
② 의장은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1. 7.]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9. 11. 7.>]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1. 7.] [제6조에서 이동 <2019. 11. 7.>]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 11. 7.>]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에게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7.>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1. 7.>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9. 11. 7.>]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9. 11. 7.>]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개정 2019. 11. 7.>
1. 국가기관이나 서초구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서초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19. 11. 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 11. 7.>]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7.>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9. 11. 7.>
1. 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할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청원 [제9조에서 이동 <2019. 11. 7.>]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 11. 7.>]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과 소개의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9. 11. 7.>
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회부한 경우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경우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은 경우
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은 경우
5. 제1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청원이 의회에서 처리되었을 경우 [제목개정 2019. 11. 7.] [제10조에서 이동 <2019. 11. 7.>]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 11. 7.>]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또는 날인 한다. <개정 2019. 11. 7.> [제11조에서 이동 <2019. 11. 7.>]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 11. 7.>]
청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1. 7.> [제12조에서 이동 <2019. 11. 7.>]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 11. 7.>]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8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0., 2019. 11. 7.> [제13조에서 이동 <2019. 11. 7.>]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 11. 7.>]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 7. 30., 2019. 11. 7.> [제14조에서 이동 <2019.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