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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조경시설관리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4832

경상남도 김해시규칙시행 2020-11-27공포 2020-11-27공포번호 6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갱신"이란 기존 수목을 바꾸어 심는 것을 말한다.
2. "이식"이란 기존 수목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캐내어 다 른 장소에 옮겨 심는 것을 말한다.
3. "보식"이란 기존 수목이 고사되었거나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없어 공지가 생긴 경우 수목을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4. "가로수보호시설물"이라 함은 가로수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지대, 보호틀, 보호판, 급수관 등 가로수를 기르고 손질하는데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보호수 지정기준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개정 2008.10.2)
1. 수령 100년 이상의 수목이나 희귀목 중 수형 및 수간의 모양이 아름답고 건강한 수목
2. 고사ㆍ전설ㆍ설화 등이 담겨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목
3. 기타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

제4조

보호수 지정고시등

①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의 지정 고시는 시 공보 및 일간신문에의 게재로써 하며, 고시 내용과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번호
2. 수목의 소재지
3. 보호구역 면적(수관폭 면적)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ㆍ성명
5. 수종ㆍ수령ㆍ수고ㆍ흉고직경(수형목은 수관직경)
6. 지정 연월일 및 지정기관
7. 지정사유
②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에 대하여는 보호수 주변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보호수 보호ㆍ관리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보호수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2020.11.27.>
1. 강우 등으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복토하여야 한다. 다만, 뿌리가 노출되어 나무껍질이 형성된 부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절단된 가지 부분은 평활하게 정리하고 살균ㆍ방부제등을 도포한다.
3. 수관부의 박피 부분에는 살균ㆍ방부제를 도포한다.
4. 수간 외부의 병ㆍ해충은 병ㆍ해충명을 규명하여 약제를 살포 구제하여야 하며, 수간안의 경우에는 충공에 살균ㆍ살충제를 넣고 진흙으로 밀폐한다.
5. 수간에 동공이 발생한 경우에는 썩은 부위를 제거한 후 살충ㆍ살균ㆍ방역ㆍ방멸 처리하고 충진재로 채우며, 동공부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인공나무껍질을 붙인다.
6. 줄기 또는 가지에 지주를 세울 경우에는 지주와 나무 사이에 보임을 하여야 한다.
7. 수세의 유지 및 생장촉진을 위하여 적기에 거름주기ㆍ제초ㆍ복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호수 보호구역 안에서는 수목 생육에 해로운 절토ㆍ성토 ㆍ상하수도시설ㆍ도로시설ㆍ건축 등을 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 도시계획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상 상ㆍ하수도, 도로시설 및 건축 등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사전에 보호대책을 강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돌을 쌓을 경우에는 수관폭 밖에 자연석으로 쌓아야 하며, 지역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도 수관폭 반경 2분의 1 밖으로 쌓아야 한다.
3. 보호수 수관폭 밑에 있는 포장된 시멘트나 아스팔트 등은 제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를 제거할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분과 공기유통을 위한 투수공을 설치하도록 하되 최소한 수관 투영면적의 1할 이상의 투수공을 균일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4. 생장이 불량하거나 고사할 우려가 있는 보호수는 수목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치료하여야 한다.
5. 도시계획사업 구역안에 보호수가 생립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전에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보호수은 존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근 공원등에 이식하도록 한다. 다만, 시장이 이식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거하도록 하며, 이식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보호수의 생육 환경 을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보호수 지정해제

시장은 보호수가 보호수로서 존치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해제하고,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해제 연월일 및 해제 사유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시공보 및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

가로수 및 조경시설의 수종

① 가로수 및 조경시설의 수종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 풍토에 알맞은 향토수종
2. 수형이 아름답고 꽃이 피거나 녹음기간이 길고 녹지량이 많거나 단풍 등이 좋은 수종
3. 공해등 환경정화 능력이 뛰어난 수종
4. 가로수는 수형이 직립형으로 지하고가 높은 수종
5. 기타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종
② 시장은 가로수 및 조경시설의 특색있는 경관 조성을 위하여 수종 다양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의 선정ㆍ식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나무모양등

가로수 및 조경시설의 수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식재한다.
1. 가로수는 나무높이 3미터, 가슴높이 지름 8센티미터이상 (밑지름이 기준인 수목은 밑지름 10센티미터)을 원칙으로 하되, 수종이나 지역여건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조경시설은 상록수, 낙엽수, 교목류, 관목류, 지피식물등을 여건에 따라 적정 배식하여야 한다.
3. 나무별 고유의 모양을 갖추고 수형이 양호하여야 한다.
4. 나무 껍질에 손상이 없고 병충해에 감염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5. 분의 크기는 근원부의 4배 이상으로 한다.

제9조

식재방법등

① 가로수 및 조경시설 수목의 식재적기는 봄철(2월 내지 5월 ) 및 가을철(10월 내지 12월)로 한다.
② 가로수는 같은 노선에는 같은 수종으로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에는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③ 가로수 식재간격은 6~8미터를 원칙으로 하되, 수종과 가로의 여건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④ 식재 장소에 따라 토질과 자갈함유 등 생육환경이 다르므로 활착과 생육을 돕기 위하여 부엽토, 퇴비등 부숙물이 함유된 토양을 넣은 후 식재하여야 한다.
⑤ 나무를 심는 세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구덩이의 크기는 분의 1.5~2배 이상으로 판다.
2. 토질이 불량한 곳은 양토 또는 사양토등으로 객토한다.
3. 수목을 심는 깊이는 파기전 부위와 같게 하고 수형의 방향을 정한 다음 열을 고정한 후 분의 고정용은 잘라준다. 단, 녹화끈 및 녹화마대는 부식성이므로 존치할 수 있다.
⑥ 부적기에 나무를 심을 때는 이식 직전에 증산억제제를 뿌리고 식재후에는 생장촉진제를 잎과 뿌리에 준다.
⑦ 대경목을 이식할때에는 이식전에는 증산억제제를 이식후에는 발근촉진제 또는 생장촉진제 등을 살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가로수 주간ㆍ상단부 절단ㆍ가지치기의 승인기준

①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아닌 자가 가로수 주간ㆍ상단부절단ㆍ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작업 1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여부를 심사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승인서를 교부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방법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작업시기는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고압전선에 저촉되는 가로수는 닿는 부분만 자르고 수형을 다듬어 준다.
3. 작업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입회하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강전지는 금지한다.
4. 지하고는 점차 높여 가로시설물과 상충되지 않도록 가지를 유도한다.
④ 시장이 가지치기 등 수형조절을 할 경우에도 제3항 각 호의 작업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11조

병ㆍ해충방제 및 거름주기

① 시장은 가로수 및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병ㆍ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ㆍ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약제를 살포하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
2. 병ㆍ해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약제를 살포하여야 하며 피해가 심한 가지와 잎은 채취하여 불에 태운다.
3. 알덩이ㆍ애벌레 또는 번데기는 약제를 살포하거나 채취하여 불에 태운다.
② 시장은 수목의 생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거름주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거름주기는 수목 식재후 3년까지는 매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3년마다 실시한다.
2. 거름의 종류는 유기질비료 또는 복합비료 등을 사용한다.

제12조

보호시설 설치

시장은 보호가 필요한 가로수 및 조경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지대 : 수목 식재후 풍해 또는 인위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정기간 동안 설치하여야 하며, 재질은 목재ㆍ철재ㆍ철파이프 등 수목을 지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보호틀 : 가로수등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보호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보호판 : 답압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어 보호판 설치가 가능한 곳에는 가로여건에 맞는 보호판을 설치하거나, 나무파쇄물ㆍ자갈 등을 포설하여 수목을 보호하여야 한다.
4. 보호대 : 버스ㆍ택시승강장 주변 등 인위적 피해가 예상되는 곳과 도로ㆍ건축 공사로 인하여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곳에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급수관 : 가뭄 피해에 대비하여 급수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사전협의

(삭제 2008.10.2)

제14조

저촉 가로수 및 조경시설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사업구역내에 있는 가로수 및 조경시설중 기념 또는 풍치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통장애등으로 제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0.2)
② 시장은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사업구역내에 있는 가로수 및 조경시설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개정 2008.10.2)
1. 수형이 불량하거나 동공이 발생하여 가로수 및 조경시설로써 가치가 없는 수목
2. 가슴높이 지름이 50센티미터이상의 가로수 및 조경시설중 이식후 활착이 어려운 수목
3. 이식함으로써 나무모양이 많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수목

제15조

하자보증금 예치등

① 수목을 이식한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기간 동안 조례 제18조제6항 관련 별표에 의한 하자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
② 시장은 하자담보기간중에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 종료후[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보증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증보험증권 예치기준

조례 제18조제3항 관련[별표]중 예치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예치금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17조

원인자부담금 예치 제외 등

① (삭제 2008.10.2)
② 조례 제18조제4항에 불구하고 이식수목중 수형이 불량하거나 동공이 발생되어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가슴높이 지름이 50 센티미터 이상으로 이식후 활착이 어려운 수종은 원인자 비용부담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식을 위하여 미리 뿌리돌림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재해 대비 조치

① 시장은 폭풍 등의 재해로 인한 가로수 및 조경시설의 손상으로 재산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넘어질 우려가 있거나 타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가로수 및 조경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지지대 보강등의 조치
2. 기울거나 넘어진 가로수 및 조경시설 수목은 바로 세워야 하며 활착 가능성이 없거나 피해를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제거

제19조

갱신

① 교통사고ㆍ인위적 또는 병ㆍ충해의 피해를 입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목은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우선 제거하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적기에 식재하여야 한다.
1. 고사된 수목
2. 나무껍질이 크게 손상되고 병ㆍ해충에 감염되어 생육 전망이 없는 수목
3.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줄기가 썩어 넘어질 경우 사람ㆍ건물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
4. 교통사고ㆍ풍수해 등의 피해를 입어 생육전망이 없는 수목
5. 나무 모양이 불량하여 미관을 해치는 수목
6. 종자, 솜털, 비산 등으로 공해를 유발하는 수목
② 제거대상(이식포함) 가로수 및 조경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이 가능한 나무는 새로 심는다.
2. 이용불능 수목은 목재, 파쇄목, 퇴비등으로 재활용 또는 폐기처분 한다.

제20조

녹화 지원 대상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화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입구 또는 공지에 꽃밭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자 하는 경우
2. 도로와 접한 담장ㆍ벽면에 담쟁이 덩굴로 녹화를 하는 경우
3. 마을단위로 가정의 담장을 헐고 생울타리(투시형 휀스 설치후 조성하는 경우 포함)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
4. 주민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기조성된 마을마당을 관리하기 위해 조경 소재가 필요한 경우
5. 기타 주민공동으로 추진하는 마을녹화사업으로 조경소재가 필요한 경우

제21조

녹화 지원신청등

① 제2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조경소재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통ㆍ반이상의 마을단위)는 동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 녹화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된 녹화계획서를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22조

녹화사업장에의 주민등 참여

① 시장은 민간인 또는 단체 관계자를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하여 녹화사업장의 시공과정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시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공사장 인근 주민
2.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ㆍ새마을지회ㆍ환경 관련 단체ㆍ자연보호협의회 및 기타 사회단체 등의 관계자
3. 기타 녹화사업장의 명예감시관으로 참여를 원하는 자

제23조

녹화장려를 위한 조경상 시상

① 시장은 조례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푸른김해조성을 위하여 조경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조경상 시상은 최근 2년동안 지역내에서 시공된 조경 및 조경시설물중 도시경관향상을 위한 마을단위 녹화, 관할구역내 시공된 옥외조경시설, 사유지 조경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③ 상의 종류는 대상, 우수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고, 심사결과 시상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24조

대장등의 작성ㆍ비치

① 시장은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ㆍ가로수ㆍ조경시설 및 대지의 조경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제출받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수 지정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2. 가로수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3. 조경시설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4. 대지의 조경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건축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건축물(개정 2008.10.2)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이한 대장을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확인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