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김해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김해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소속 공무원이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 반영 또는 각종 행정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소속공무원이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5.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6.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7. "생활공감정책"이란 제도를 조금만 개선하면 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① 모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은 시정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 있는 때에는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는 현행 제도 및 운영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참여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이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ㆍ통지하도록 해당 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미 제출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개정 2015.12.31)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에 대한 제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 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제출 방법 및 심사 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모제안의 모집과 심사,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모 계획에 따라 처리하되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 결정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제안의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③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⑥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항목별 심사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처리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제안 내용에 따라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제9조의 심사 기준에 따라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우수제안심사위원회 추천 여부를 심의한다.
④ 그 밖의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우수제안의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채택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노력상 제외)에게는 표창을 수여하며, 정부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우수제안의 등급 결정 및 시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김해시 우수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김해시 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김해시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제안으로의 채택 및 등급의 결정
2.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3. 부상금 또는 상여금의 지급 결정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에 따라 결정된 자체우수제안은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고, 제안자에게 포상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1. 금상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 은상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 동상 : 100만원 이상 200만 미만
4. 장려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 노력상 :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② 제1항 따른 시상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연구ㆍ노력이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로 예산의 절감, 지방재정 수입의 증대 및 행정 개선 등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가 있은 경우에는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출된 제안이거나 제안자와 제22조에 따라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 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5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상여금 지급액의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사망하거나 퇴직(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에도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부상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시상 시기는 연 2회 반기별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에게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무원의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은「김해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채택 결정한 날부터 3년 동안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부분적인 수정ㆍ보완을 거쳐 실시할 수 있다.
② 채택제안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제안자와 실시부서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안실현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안실현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1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제안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제안규정」,「공무원제안규정」등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