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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830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1-05-06공포 2021-05-06공포번호 13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2. “위탁”이란 시설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시설을 구에서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5.6.]

제3조

설치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5.6.)

제4조

적용범위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5.6.)

제5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보 또는 인터넷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개정 2021.5.6.)
1. 위탁하는 시설의 위치 및 명칭 (개정 2021.5.6.)
2.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대표자 (개정 2021.5.6.)
3. 위탁기간
4. 위탁대상 사무 및 그 주요내용 등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야 하며, 시설의 위탁기간은 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1.5.6.)

제6조

수탁자의 선정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효율성과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수탁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6.)

제7조

시설관리 등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관계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6.)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