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의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의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고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6)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복지교육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문화국을 둔다.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① 복지교육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를 둔다.
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기획, 재해구호, 지역협의체 운영과 민관협력 체계 구축, 긴급복지지원 및 자원봉사, 보건복지 플래너 운영,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자활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복지대상자 조사 및 변동관리, 주거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3. 어르신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경로당 설치 및 관리, 기초연금,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50ㆍ정책,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법인관리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지원 및 운영관리, 여성복지 및 보호, 출산 장려에 관한 사항
5. 아동친화도시 조성, 청소년지원, 아동보호, 드림스타트, 온종일 돌봄에 관한 사항
6. 교육지원, 친환경무상급식, 평생학습, 학력신장 프로그램, 진로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① 도시관리국에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신속도시정비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개정 2025.12.26)
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 실태조사, 무허가 건물관리 및 주택건설 사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공공관리제도 업무에 관한 사항, 균형발전 촉진지구 내 도시관리 계획수립, 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지구 내 도시관리 계획 수립,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구 도시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4. 건축허가 관련사항, 구 영선사업 추진,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축사무소 지도ㆍ감독,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한옥보전 및 진흥정책, 공공 및 민간시설 디자인,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관한 사항
5. 공원ㆍ녹지의 유지관리, 공원 및 녹지대 내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ㆍ관리, 개발제한 구역 내 행위허가,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
① 건설교통국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를 둔다.
②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종합대책 및 수송대책,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자동차 등록 및 신고, 자동차 검사, 자동차정비업체 등록ㆍ지도단속 및 교통개선에 관한 사항
2. 공영 주차장 운영관리, 운수사업체 지도ㆍ감독, 운수과징금 및 주ㆍ정차 위반 등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주ㆍ정차위반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사업의 손실보상, 공공용지 관리, 광고물 개선, 옥외광고물 관리, 가로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4. 도로건설사업 및 도로ㆍ조명 등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굴착복구 인ㆍ허가에 대한 사항
5. 하수ㆍ치수시설물 공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재난예방ㆍ수습ㆍ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기획조정, 성과관리, 예산편성ㆍ집행조정, 경영사업, 자치법규 정비, 소송, 창의구정, 정책추진, 통계ㆍ지표 등 정책조사에 관한 사항
2.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계약, 지출, 물품관리 등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4. 건축물대장관리, 토지관리, 토지조사 및 지적,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① 안전생활국에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환경과를 둔다.
② 안전생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총괄ㆍ조정, 재난안전 관리 계획수립,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시민안전문화운동, 종합생활안전센터 운영,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사항, 민방위에 관한 사항, 관제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2. 폐기물처리, 공무관, 화장실 청소ㆍ장비관리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창출 정책 총괄기획,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지역공동체, 안심일자리사업 등), 고용정보ㆍ훈련에 관한 사항, 신성장 산업 및 제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청년일자리 지원, 청년정책 발굴ㆍ지원에 관한 업무
4.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및 공정무역 업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및 협동조합 업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ㆍ육성, 소상공인 지원 업무, 시장의 경영 및 시설 현대화, 골목상권 육성 및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업무, 동물보호 및 수의공중보건에 관한 업무
5. 환경개선, 기후변화대응 업무, 에너지 수급 조절 및 공급, 환경교육 전반, 소음ㆍ분진ㆍ진동ㆍ악취 및 그 밖에 환경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① 행정문화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홍보전산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행정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구 청사관리, 의전ㆍ행사, 인사, 조직, 직원교육, 공무원단체, 직원후생복지, 의회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 동행정 평가 및 관리업무, 현장행정, 사회단체관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 및 지원, 민ㆍ관 협치업무, 주민참여예산 업무, 마을만들기 지원 및 마을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
3. 문화ㆍ예술ㆍ국가유산, 도서관 지원, 생활체육, 여가지원,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8)
4. 홍보행정종합계획 수립, 성북소리ㆍ구보 발간, 언론매체 활용 홍보 및 보도자료 제공, 정보화기획, 전산운영, 정보통신, 주민정보화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민원행정, 민원처리, 가족관계등록, 여권발급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소장 및 지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 주민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동에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② 동장은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를 한다.
③ 동장은 마을공동체 복원 및 주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