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금산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금산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에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7.30.>
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서기 각 1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회원은 각 담당관ㆍ과에서 선정ㆍ추천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방재관련 20개 이내의 단체를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2. 29.>
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③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각 담당관ㆍ과에서 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1. 방재관련 협회 또는 학회
2. 방재관련 대학 또는 부설기관
3. 방재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단체
① 회원의 등록 및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등록기간을 계속 연장 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ㆍ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ㆍ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협의회에서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 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모두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과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삭제 <2022. 7. 4.>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할 수 있다.